중국산 수입수산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즉각 수출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의 '한ㆍ중 위생약정'의 보완이 추진된다. 또 필요시 중국 현지 실태조사를 벌이며 하반기부터는 중국 양식장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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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수입수산물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13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ㆍ중 위생당국간 회의에서 중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수산물 품질검사원의 검사인력을 현재 202명에서 2010년까지 434명으로 증원하고, 검사장비도 현재 918대에서 1538대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장관은 국내산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선진 위생관리체제인 위해중점관리제도(HACCP)를 양식장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또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과 품질인증 대상품을 활어 등으로 확대하고, 양식 뱀장어 등에 생산이력제를 도입해 수입수산물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특히 “지난달 31일에는 바다어류인 중국 양식 활홍민어 1건(11t)에서도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다”면서 “그동안 민물고기에서만 검출되었던 말라카이트그린이 바다양식 어류에서도 검출됨에 따라 이를 중국측에 통보하고 활홍민어에 대해서도 수출을 금지해 주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어 “말라카이트그린이 모든 양식어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관련부처와 수입금지 조치를 신중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부는 지난달 31일부터 말라카이트그린 사용 가능성이 있는 중국산 양식어류 전 품종으로 검사를 확대하기로 하고 수산물품질검사원의 13개 지원간 검사인력 이동배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오 장관은 “지난 7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수입신고된 중국산 민물고기 등 11개 어종 102건(796t)을 검사한 결과, 8월3일 이전에는 중국산 활뱀장어 4건(16t)에서 검출됐으나 8월23일부터 추가 검사한 중국산 활붕어·향어·동자개 등 민물고기에서는 현재까지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장관은 또 “말라카이트그린 함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3일 조사한 양식뱀장어에 이어 8월24일에는 잉어, 가물치, 메기, 향어 등 4종에 대해 무작위로 11개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아 국내산 민물고기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활뱀장어의 경우 중국정부가 지난 8월3일부터 스스로 수출을 잠정 중단하고 위생안전 조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살아있는 뱀장어 중 중국산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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