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환경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현장 환경관리인들은 적어도 한번쯤 환경부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민원(질의응답)을 신청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환경관련법은 일반인들이나 비전공자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힘든 법률적인 언어들로 돼 있고, 전문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고자 직접 환경부를 상대로 물어보는 것이리라.
그리고 주로 질의자가 원하는 답변은 자신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적법성 여부나 세부적인 내용까지 아우르는 명확한 답을 원한다.
하지만 답변을 접해본 질의자들은 실망스러움을 느낄 것이다. 왜냐면 너무나 원론적인 내용이거나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답변한 내용이 있으니 관련 민원회신 내용을 참조하라는 둥. 아니면 관련법 몇 조 몇 항을 참조하라는 둥. 도대체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환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경부의 상황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각종 민원이 쇄도하고 있지만 답변 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다 보니 과중한 업무량이 항상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질의자들 역시 명확한 구분 없이 뭉뚱그려 질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몇 몇 이유로 나름대로 답답함이 존재함은 이해하는 바다.
그러나 이해 할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왕 시작한 민원응답이라면 보다 민원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도달돼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함은 불문가지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재 보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 시일이 더 걸릴 지라도 질의자가 요구하는 내용에 보다 명확하게 또는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환경부가 일은 많이 하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해 질책 받는 경우는 더 이상 없길 기대한다. <박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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