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원장 박종록)은 수로업무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개정과 관련하여 1일 해양조사원 대회의실에서 『수로업무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2005. 7.29. 수로업무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일반 수로조사 의무를 면제하는 해양 공사의 범위 및 수로조사업의 세분화와 등록기준변경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실무관계자, 관련업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해양공사의 경우, 수로조사는 공사의 완성정도와 이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사의 부분준공시에 수로조사를 하는 것과 공사를 최종완료한 후 일반수로조사를 실시하는 안을 검토하여 적절히 법규에 반영키로 하였다.

또한 관련사업자들의 관심사항중 하나인 수로조사업 등록업종을 현재보다 세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수로조사물량이 확대되는 만큼의 기술인력 확보에 당분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해양조사원은 국제수준의 정확한 수로측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분야 경력과 학력소지자로 한정하는 수로사업 등록기준의 개정 내용을 강조하였다.

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공청회 내용을 검토,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개정(안)에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