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외항강 하류 불법어로시설물이 수질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어 이들 시설물을 철거해 어자원을 보호하고 맑고 깨끗한 강으로 보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를 자진철거 기한으로 정하고 이달 초 1차로 외항강 하구 주변 어업인들이 잘 보이는 장소에 자진철거 계고문을 설치해 어업인들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11월초에는 2차 계고문을 설치한 후 미 철거시는 오는 2006년 상반기 중으로 ‘푸른울산 21 환경위원회’와 공동으로 강 바닥 불법 어로 시설물을 강제 철거키로 했다.
시는 이와 더불어 울주군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취약시간대에 불법어로행위를 정기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 같은 단속에서 불법어로행위 위반자로 적발될 경우 내수면어업법 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불법어업 사용 어구는 전량 압수한 후 폐기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내수면 불법어업시설 현황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두왕천 끝지점(동부한농화학 공장 앞)에서 외항강 하구 처용대교 밑까지 약 1.5㎞ 구간에 통발어구, 통발줄, 말목 등 불법어로 시설물이 집중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박맹우 울산시장은 9월 둘째 주 주간업무계획보고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이 같은 불법어로 시설은 홍수시 쓰레기 등이 걸리고 이에 토사가 퇴적돼 2차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말하고“외항강은 물론 회야강, 태화강 등에도 지속적으로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강구 하라”고 지시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