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6일 옥천지역의 대표적 작물인 묘목산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신청한 ‘옥천묘목산업특구’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옥천군은 1930년부터 묘목재배를 시작하여 70년 전통의 역사와 집적된 기술, 묘목재배에 적합한 사질양토 등의 천혜의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과수목, 조경수 등 다양한 종류의 우량묘목을 생산해 왔다. 이에 군은 1999년부터 묘목을 지역특화품목으로 선정하고 전국최초의 묘목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옥천묘목 유통센터 건립 등 묘목산업 육성을 옥천군의 중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특구지정으로 옥천군 대표작물인 묘목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매개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 사업계획은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이원리, 미동리 일원(598,873평)에 묘목유통센터 (15,357평), 묘목재배지(576,330평), 묘목가로수 도로(7,187평)를 조성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묘목을 관광자원화 하기위한 묘목테마공원 조성, 묘목의 규격화․표준화를 위한 묘목전시장을 확대하고 저온 저장고 설치, 옥천묘목의 우수성 및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묘목축제(묘목 북한보내기 등) 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금번 특구지정에 따라 옥천군은 묘목축제 시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한 도로의 교통통제, 지역특성에 맞게 광고물의 표시설치 기준의 조례제정권, 묘목재배농지의 위탁경영, 임대차사용 및 도로변 과수‧조경 가로수 식재 시 도로점용 특례 등 특구법에 의한 4가지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아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다.

이번 특구지정을 계기로 옥천군 묘목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500여 농가(全농가의 7%)는 연간 146억원의 소득증대가 예상되며 향후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자관련 산업단지 조성에 내‧외국인 민간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북=신동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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