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는 지난달 부정부패추방시민연대에서 제기한 지하철 2호선 교대역과 3호선 종로3가역 공기중의 석면 오염도와 관련, 지하철 석면관리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밝혔다.

공사측은 8월 25일 2호선 교대 및 3호선 종로3가역의 시료를 포집, 국내 유일의 전자현미경 분석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원에 전자현미경법으로 정밀분석을 의뢰한 결과 12개 시료중 11개에서는 석면이 검출 되지 않았으며, 1개 시료에서는 0.0016개/cc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0.0016개/cc는 다중이용 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하는 권고기준치 0.01개/cc의 16% 로서 일반 공기중의 석면농도 수준이다.

2001년도 이후 지하철 공사는 환경부 등록 측정대행 업체에 위탁, 석면농도를 측정해 오고 있다. 위상차현미경으로 측정한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석면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계수하는 방법인 위상차현미경법을 전자현미경법으로 재분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2001년도에는 서울시환경관리실(현 환경국)주관으로 학계, 연구기관, 환경단체, 지하철공사 노사로 구성된 ‘지하철역 석면합동실태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공기중의 석면농도는 기준치 이하로 조사됐다. 반면, 전동차 부품과 건축자재의 일부에서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석면함유 자재도 비 비산형물질로 공사 또는 해체, 보수 작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에서는 노출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것으로 평가됐었다.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현재 서울지하철내 석면 함유 자재인 천장 마감재, 덕트 연결 가스켓 등의 석면 제거작업은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역사냉방화공사시 서울지방 노동청의 석면해체제거 작업 허가증을 교부 받아 적법하게 제거하고 있으며 전동차 부품은 2004년도까지 이미 비석면재로 교체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역사 냉방화공사 시행중인 역사를 특별관리 역사로 지정, 매월 석면농도를 위상차현미경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역사에 대해서는 다시 전자현미경법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