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271개 하수처리장에 대해 유역· 지방환경청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9곳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들 하수처리장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1곳이던 것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이나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준을 초과한 하수처리장의 경우 운전미숙이 16개소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했고 그 외 기계설비 장애, 시설 노후, 고도처리시설 공사 등이 원인이었다.

특히, 강원도 횡성과 전남 무안일로 하수처리장은 각각 두 번씩이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횡성하수처리장은 유량변동과 수온저하에 따른 운전미숙으로 BOD가 수질기준을 3배나 초과했고, 전남 무안일로 하수처리장 또한 슬러지 인발주기가 부적절해 BOD와 SS가 기준을 초과했다.
아울러, 소규모 시설인 마을하수도(50-500톤/일)의 경우 같은 기간 중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226곳이나 되어 노후시설개량 및 고도처리공법적용 등 개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692억 원, 내년 1,002억 원의 국고를 지원해 57개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공법을 도입. 환경관리공단을 통한 기술지원을 실시해 시설의 운전방법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며 마을하수도 시설개량에도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수도법을 개정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 시 하수처리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기준초과율이 감소한 것이 지난해부터 4대강 수계지역에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BOD&SS: 20→10㎎/ℓ, T-N: 60→20㎎/ℓ, T-P: 8→2㎎/ℓ)이 적용됨에 따른 지자체의 시설개선과 노력의 결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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