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대규모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등의 국책사업이 도시기본계획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지나 임야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를 대량으로 구입한 후 분할해 파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 등 국책사업의 경우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가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대규모의 신도시 건설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기본계획에 앞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사업기간이 1년이상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이 지난 7월 건교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가 반대하면 자칫 국책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농지나 임야 등 비도시지역(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토지 분할시 도시지역 내 토지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해당 시·군·구로부터 개발행위를 허가 받도록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도시지역 토지도 분할목적과 개발가능성 등을 판단해 시·군·구청장이 허가를 할 경우에만 분할이 가능해진다. 이는 기획부동산들이 헐값에 대규모로 땅을 사들인 뒤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높은 가격에 매각 등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비도시지역 토지의 경우 해당 시·군·구를 찾아가 분할을 신청하면 바로 가능했다.

건교부는“비도시지역 토지분할시 분할 면적기준도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수준과 같이 최소 200㎡(66평) 이상으로 정할 방침이다”고 밝혀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이은 '땅값잡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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