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관법 법안의 시안발표와 함께 '경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여러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다. '경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필두로, 이호웅 의원이 주제한 '환경생태계획 법제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와 도심재생을 주제로 한 '서울국제도시건축포럼'등이 개최됐다. 이와 관련 또하나의 행사인 '한, 일 도시경관 국제심포지움' 이 7일 중앙대에서 열렸다.

짧은 기간 동안 경관 관련 행사들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것은 삶의 질에 대한 높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경관법'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이를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런 기대에 발맞춰 올바른 경관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학계의 노력이 여러 장소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높아지는 관심 못지 않게 일각에서는 경관법 제정 과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관법'의 필요와 가치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지만,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 참여 전문가의 폭이 너무 좁을 뿐 아니라 사회각층의 목소리가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경관법에 참여한 전문가 중 '경관'을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다"며 경관법 제정과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는 일본의 경관법 제정과 비교해 매우 다른 부분이다. 동경대 니시무라 유키오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30년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례를 형성해 진행돼 왔으며 '온고지신'을 기본으로 해 옛것과 새로운 것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왔다. 경관조례가 도시 경관의 재정비가 아닌 장소성의 함양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훗까이도의 한 시의 경우, 주민들이 산을 주요 경관이라 판단해 산에 대한 조망권 확보를 기준으로 건물 높이가 규제된 예가 있다. 또한 경관지구 심의회의 경우, 구의회의원, 경관전문가, 조경, 지역주민들로 구성돼있어 다양한 층의 참여가 이루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조경학과 경관보전개발연구실의 오민근 박사는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관법의 경우, '경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바탕돼 있는지 의문이다" 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는 물론 지역주민의 참여가 보장됐을때 경관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관(景觀)' 은 인간, 자연, 공간을 어우르는 것으로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치'와는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 이번 한,일 도시경관 국제심포지움에서의 열띤 토론은 지난달 개최된 '경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와 동일선상으로 보여진다. 올바른 경관법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함은 물론, 공개적인 법안 공청회를 통한 의견의 수렴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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