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우리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수출용 원예작물 농약안전사용 지침서」를 발간 보급함으로써 잔류농약 문제로 가슴 조이던 수출농업인의 큰 걱정을 해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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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의 농업 보호와 농산물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규제와 검역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미국은 허용되지 않은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Zero Tolerance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은 규제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를 277성분에서 775성분으로 확대하고, 농약 등 유해물질이 일정기준 이상 검출되면 수입을 금지하는 Positive List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수출농산물 생산농가는 앞으로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사용을 걱정하고 있고, 수출이 위축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수출농가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출농산물 품목별로 수출대상 국가의 농약등록 상황, 잔류허용기준 및 규제내용 등에 관한 최신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일본을 비롯한 7개국에 대한 수출농산물 16작물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지침을 새롭게 설정하여 수출농가 및 단체에 배부 하였다.

농촌진흥청은 “이 지침서가 수출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물론 관련단체 및 기관에서 잘 활용되어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높여 수출촉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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