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7월 일본에서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 복용후 지금까지 158명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싱가포르에서도 이 약을 복용하고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이 복용한 약은 어지당감비교낭와 섬지소교낭으로 각각 중국 광주어지당보건제품유한공사와 광동혜주시혜의약보건품유한공사에서 제조한 향정신성물질(펜플루라민)이 함유된 것들로 중국 등에서 여행객이나 보따리상을 통해 밀반입된 불법 다이어트제품들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도 이들 제품이 수입상가나 미용실, 헬스클럽 등지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등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중구는 이들 중국산 불법 다이어트제품 유통과 사용을 금지하는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보건소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공지하는 한편 중구약사회와 남대문시장 등에 협조 공문을 보내 이들 제품의 유통과 사용 금지를 당부했다.

분불납명편, 분미림편, 안비납동편, 복방감초편 등의 상품명이 붙어있는 이들 다이어트제품에는 마약류인 펜플루라민, 암페프라몬, 모르핀, 코데인 및 페노바르비탈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복용하면 심장병, 갑상선, 혈액질환, 정신분열증까지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제품을 구입하여 복용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 제품에는 향정 또는 마약성분이 소량 함유되었다고 하나 유통경로가 불명확하고 안전성,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망 등 약화(藥禍)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도적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사용할 경우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보건소 의약과 약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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