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주성)는 최근 중국산 수산물(장어ㆍ잉어ㆍ붕어ㆍ활 점성어 등)에서 위해 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됨에 따라 국내산 수산물 판매가 위축되고 있어 추석 명절 전후 중국산 수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에 대해 9월 12일부터 24일(13일간)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 최근 일부 수산물 취급 업자들이 수입 수산물 등을 매입해 판매할 목적으로 박스에 부착된 라벨을 떼어내고 아무런 표시 없이 가판대에 진열ㆍ판매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번 관내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도소매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및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 업체에 대해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치기로 하는 한편, 유관 기간과 긴밀히 협조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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