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부 수산물 취급 업자들이 수입 수산물 등을 매입해 판매할 목적으로 박스에 부착된 라벨을 떼어내고 아무런 표시 없이 가판대에 진열ㆍ판매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번 관내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도소매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및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 업체에 대해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치기로 하는 한편, 유관 기간과 긴밀히 협조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기자명 심행택
- 입력 2005.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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