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제대로 분류 배출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70번지 D건설(주)이 시공하고 있는 D아파트 굿모닝힐 신축 현장의 경우 건설 폐기물을 분류 보관하는 장소를 따로 두지 않고 암롤박스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과 뒤섞여 있었다. 또 펌프카에 남아 있는 레미콘 잔재물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가 건설 현장에서 외부로 무단 배출돼 주위의 하천과 토양의 오염이 우려됐다.

생활폐기물도 별도의 분류 배출을 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암롤박스에 보관해 악취가 심하게 났다.

배출된 무기성 오니가 건설 현장에서 펌프카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유출돼 외부로 배출된 상황과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분류 배출되지 않는 것이 D건설 관계자에 의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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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산68번지의 성남 외국어고등학교 신축 현장의 경우, N 건설 업체가 사무실 앞에 간이 소각로 3개를 설치한 뒤 사무실에서 폐기된 각종 서류를 소각해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 불법 소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서도 건설폐기물을 분류 배출하지 않고 있었으며, 레미콘에서 나온 폐 콘크리트가 무단으로 방치돼 제2의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었다.

현장에 있는 직원식당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이 오수관을 통해 배출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에 대한 허점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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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건설 관계자는 "사무실 앞에 설치한 소각로는 소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재떨이로 사용하는 것이며, 음식물폐기물은 오수관을 통해 정화조로 보내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엄격한 단속과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김재우 기자/박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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