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영주시
영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영주시

[영주=환경일보] 김시기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올해도 영주시민을 대상으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11개 항목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지난 2016년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올해로 8년째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오고 있다.

보장 대상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시민안전보험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올해 4월 18일부터 내년 4월 17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사회재난사망 총 11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재난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사회재난사망’ 보장항목을 추가해 시민들의 안전보장을 더욱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 및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부터 올해 4월 18일까지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및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중상해후유장해, 감염병사망 등 68건에 대해 보험금 약 4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