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는 재직 근로자가 스스로 능력 개발을 위해 노동부에서 승인하는 훈련과정을 자비로 부담해 수료(출석률 80% 이상)했을 경우 소정의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자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함.
① 이직 예정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한 자
② 40세 이상인 자
③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된 자
④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자
⑤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⑥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훈련비용 지원 수준은 정보화기초과정은 9만~12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되며, 외국어과정은 9만원 범위 내에서 수강료의 50%까지 지원된다.
그 외 일반 과정은 수강료의 8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훈련 과정은 <붙임>과 같다.
○ 기타 훈련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훈련기관 또는 통영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 직능팀으로 문의하거나 직업훈련정보망(hrd.go.kr)을 이용하면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근로자수강지원금훈련 모집 과정>

훈련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훈련과정 훈련일정

통영조리직업전문학교 통영시북신동 646-4379 양식조리 05.09.27~05.12.19

민의컴퓨터학원 거제시옥포동 687-5355 정보화기초2 05.10.04~05.10.17


시각디자인학원 거제시신현읍 637-6300 정보화기초2 05.10.10~05.10.21
05.11.07~05.11.18
05.12.05~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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