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0월말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등록된 2만 1,541개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26개 반 55명의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시단속반 및 자치구별 단속반외에 필요할 경우 경찰청, 국세청 및 중개업협회 등과의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발표된 송파구 신도시예정지역 및 시내 뉴타운 추진지구,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단속반은 개발 관련 헛소문 유포로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와 인터넷 및 거래정보망 등을 통하여 불법으로 호가를 조장,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행위를 비롯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최단 시일 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나 등록증 대여업소 등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서울시 서희석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단속은 고질적인 위법 중개행위를 근절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사이버 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위법 중개업소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나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3707-8053, 736-2472), 자치구청 지적과 및 토지관리과, 부동산정보과 등에 신고하면 된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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