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법령의 정비화ㆍ체계화
-남북경협 전담을 위한 독립적 반관반민기구 설치
-남북경협 재원 확보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률의 개정
(통일세 신설 논의 공론화 필요, 국가 예산의 1% 기금출연 필요)

지난 9월 12일 국감 대비를 위한 국민통일의식조사를 실시, 발표한 바 있는 유선호 의원(열린우리당 전남 장흥ㆍ영암]은 21일 2차 정책자료집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시대를 위한 세 가지 정책과제>를 발간했다.
유 의원은 이번 자료집에서 “6자회담의 성공 이후 한반도에 조성된 평화정세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경제협력의 전면화가 필수이며, 이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자료집을 통해 ‘북한의 개혁ㆍ개방조치의 실상’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심화’ ‘북한의 남북경협에 임하는 자세’ ‘지난 15년간의 남북경협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새로운 남북경협시대를 맞기 위한 세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정책과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와 체계화 ▷남북경협추진체계의 확대 및 전담기구화 ▷ 남북경협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방안과 운용방안 개선 등이다.
유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령 정비를 위해 먼저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기본법제화 및 남북경제협력법 등의 제정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국이나 독일의 경우처럼 남북 경협을 전담하는 반민반관의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특히 남북경협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방안과 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기금의 목적과 용도의 변환, 대북투자 요건의 개선, 기금 재원의 다양성 확보 등 전면적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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