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보건소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올해 출생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대상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국가적 의료지원사업으로, 미숙아의 경우는 저체중 정도에 따라 최고 700만원까지, 선천성이상아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전액 지원받게 되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로구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월소득이 200만원 이하이면서 전세금 1억원 이하의 저소득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지원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 미만의 신생아가 해당된다. 선천성이상아는 사망의 우려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해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을 가진 신생아를 말하는데, 다빈도 질환에는 ▲식도 폐쇄증 ▲장 폐쇄증 ▲항문·직장 기형 ▲선천성 횡경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등 5가지 질환이 해당된다.

의료비 신청서류로는 미숙아의 경우 의료비 지원신청서 및 퇴원 진료비계산서 원본을 준비해야 하며, 선천성이상아의 경우는 두 가지 서류와 함께 출생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에 퇴원일로부터 30일 안에 접수하면 한다.


<구로구청=이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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