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화장품에 쓰여 논란이 됐던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안전성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화장품 원료인 프탈레이트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표시사항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규정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 원료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생식독성 등의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및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성분 사용 금지, 제조방법 등 원료에 대한 규격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람의 태반 유래물질 사용 금지, 발암 가능성 등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아크릴아마이드의 잔존 허용기준량 설정, 기타 케토코나졸·메탄올·콜타르 및 파라페닐렌디아민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보존제· 타르색소 등 특정 성분만이 표시가 의무화돼 있고, 사용기한의 경우는 레티놀·아스코르빈산 등 5개 성분 함유 제품에만 표시 의무화돼 있으므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대처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을 표시(전 성분 표시제)하도록 하고, 사용기한 표시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의 화장품법을 개정·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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