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과 생태계보호를 위해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수변구역에서 오히려 오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6일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당)이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발표한 것으로, 2002년 한강 수변구역의 인구는 1만 9천 29명이었으나 2004년 2만 2천959명으로 20%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인구증가율 0.7% 특별대책지역 인구 증가율 4.8%를 각각 28배, 4.2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2002년 5천 754명에서 2004년말 8천 695명으로 2천941명이나 증가했고, 광주시는 214명에서 509명으로 295명 증가해 경안천 주변의 인구증가가 전체의 82%를 차지, 경안천 주변의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오염원의 입지 및 오폐수 발생량도 증가해 2002년에 비해 지난해 26%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생활계 오폐수로 지적됐다.
이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수변구역내 주택의 신규 입지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한강수변구역 대상면적 가운데 제외지역으로 개발가능한 지역이 지정면적보다 많아 오염원이 상존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수변구역내 행위제한에 신규주택을 제한하고, 수변구역내 오염원 입지 총량제를 도입, 오염원 발생을 제한하는 등 수변구역 제역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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