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톤 미만의 소형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구명동의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기상 및 해상 상황에 따라 낚시어선의 출항 제한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29일 낚시어선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낚시어선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위임된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소형낚시어선은 3톤 미만의 어선으로, 선외기를 설치한 어선 또는 시장·군수가 어선의 형태, 추진기관의 최대속력 및 주 영업장소와의 거리 등을 감안해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해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어선으로 한다.
또 승객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안전을 위해 당해 낚시어선에 게시해야 할 승선 정원과 승객 준수사항의 게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해야 한다.
낚시어선의 출항제한 기준으로 ▷강풍·풍랑·호우·대설·해일·태풍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되거나 ▷안개 등으로 시계가 1km 이내인 때 ▷그 밖에 해상상황의 급작스러운 악화 등으로 출·입항 기관의 장이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출항을 제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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