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예보제도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민간예보사업제도는 기상정보의 생활화와 상품화를 위해 '97년 시행됐으며 기상청이 개별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특정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하지만 특화된 맞춤 기상정보를 제공한다는 본래의 의미가 점차 퇴색돼 가는 것 또한 사실이다.
26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은 "민간예보제도를 시행한지 9년째를 맞고 있지만 현재 민간예보사업자 11개 중 폐업한 업체가 2곳이며 2곳이 경영난으로 휴업한 상태로 지지부진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날씨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의 민간예보사업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전제로 민간기상예보사업자의 지역별, 산업별 역할 분담 등 생활밀착형 기상기술 개발, 기상 및 방재 관련 신상품 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및 세제혜택 등 인센테브 제공 등의 기상산업 육성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삼성지구환경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기상'이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동원되는 여러 조치들, 즉 기술개발과 경영혁신 등을 대체하는 핵심 기업경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결국 '날씨마케팅'이 기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필수 요소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향방이 기대된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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