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68곳에서 저공해차 구매의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감에서 제종길 의원(우리당, 환노위)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제출한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계획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정부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상의 83%인 68개 기관은 의무비율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정부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24조1항)에 의거 매년 새로 구매할 차량의 2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입해야 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올 상반기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기관 190곳중 올해 구매계획이 있는 기관 82곳(43%)에서 2천여대 이상의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지만 저공해 차는 229대로 10%(단순비)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평가대상 82곳 중에서 저공해차 구매비율 20%를 지킨 기관은 전체의 17%인 14개 기관에 불과해 나머지 68개 기관은 사실상 법률을 위반한 셈이다.
더군다나 나머지 44개 기관은 총 673대의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도 저공해차 구매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정보통신부(31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44대), 대통령 비서실·경호실(18대), 국방부(12대), 한국도로공사(34대), 하남시청(14대) 등이다.
반면 구매계획이 높은 기관은 고양시청(23대), 동작구청(11대) 등 12개 기관은 모든 차량을 저공해차로 구입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제종길 의원은 "이렇게 구매계획이 저조한데는 해당 기관에서 저공해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데다 현대, GM대우 등 저공해차 출시가 늦어지는 등의 요인도 원인을 볼 있지만 그렇다고 저공해차 구매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경부와 수도권 대기청에서도 보다 철저히 구매위반 기관에 제재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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