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 첫날 열린우리당 김영주의원이 밝힌 ‘5차 토지피복지도구축사업이 심각한 오류로 인해 다시 제작해야 할 수준’이라는 내용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됐다.
토지피복지도구축사업은 KEI컨소시엄이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충실히 수행해 왔었고,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5차년도 사업에서 사업비가 크게 삭감되면서 수행기관이 느닷없이 교체된 것이다.

이 사업은 ‘항공정사사진표준품셈’과 기타 품셈으로 산정할 경우 실제 약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초, 꾸준히 사업을 진행해오던 KEI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던 환경부가 갑자기 사업제안 요청서에 명기한 15억4천만 원보다 약 4억여 원을 더 낮게 책정해 S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했다.
약 30억 원 이상이 필요한 사업이 사업비가 50%나 줄어든 것도 이해하기 힘들며,수년에 걸친 꾸준한 사업진행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 KEI 컨소시엄을 이미 책정했던 예정가격까지 턱없이 낮춰가면서 제외시킨 점은 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우선, 환경부가 정작 최종 5차년도 사업에서는 제외시켰던 KEI측에 굳이 S 컨소시엄이 제출한 결과물에 대한 검수를 의뢰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KEI측의 사업수행능력을 인정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왜 환경부는 지난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사업자를 변경했을까?

어떻게 사업비 예상액의 50%에다 약 4억여 원을 더 줄여도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

결과만 좋다면 그 과정이야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감안할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과정으로 인해 주요한 국책사업의 결과물이 다시 제작돼야 할 정도라면 상황이 다르다. 반드시 잘못된 과정에 대해 남김없이 원인을 규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응당한 조치가 내려져야 다시금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을 예측하고도 그대로 사업을 강행했다면, 담당자들의 업무능력에 대해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결과를 알고도 대비하지 않은 것이면 당연히 문책해야 할 것이고, 이번 결과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이재용 장관 체제가 구축된 지 얼마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앞으로 업무수행을 당당히 해나가야 할 이 장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 기간내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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