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허상구)는 미국 남동부 지방을 강타하고 있는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어민들의 생계 보조를 위해 지급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를 관광유람선에 불법 유통한 혐의로 유람선 선주 등 5명을 적발, 검거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김모씨(45·남해군·유람선 강강수월래호) 등 5명은 남해대교 인근 해상에서 남해대교 유람선이라는 상호로 관광유람선· 모터보트를 이용해 유람선 영업을 하면서 200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어업용 면세유 공급카드를 이용해 면세경유 75.650ℓ(3782만5000원 상당)와 면세휘발유 3240ℓ(297만1720원 상당)를 부정 공급·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전에는 어민들이 면세유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관광유람선으로 확대돼 조직적으로 면세유를 유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면세유에 대한 불법 유출 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어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면세유류는 휘발유와 경유·중유 등 크게 세 종류다. 이 중 휘발유의 경우 9월 현재 면세가격은 1드럼(200ℓ)에 11만3680원이지만 시중 가격은 30만3000원으로 차액이 19만여 원에 이르며, 경유 역시 차액이 10만원이 넘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이번 사건에 가담한 유람선 업주에 대해 면세유 불법 유통 정도와 역할 등을 고려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피의자들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비교적 경미한 업주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유람선 업체 외에도 관련 지역 수협 유류담당자를 상대로 면세유류 부정공급 공모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유사 수법의 면세유 부정공급 및 도서 지역의 난방유 공급 과정에서의 불법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확대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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