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는 민원인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인으로부터 미리 상담 내용 및 희망 일시를 신청 받은 후 예약한 날짜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상담 예약제’를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상담 예약제는 민원상담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근 파출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편의 지원 제도다. 민원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033-631-4400)나 팩스(631-619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sokcho.kcg.go.kr)를 통해 예약하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상 민원 종류는 민원인이 가장 많이 찾는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선박사고 사실 확인원, 승선 경력증명서, 전경복무 확인서 등이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는 민원상담 예약제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고 있다. 또한 결제 등으로 민원서류 발급에 시간이 걸리던 것을 민원상담 예약제를 이용하면 시간에 맞춰 찾아갈 수 있으므로 관내 순찰 시 주민들에게 상담 서비스의 취지 설명 및 상담신청 접수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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