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는 명태 성어기(10월 1일~3월 31일) 및 동절기(10월 1일~2월 28일)를 맞아 관내 해역인 동해 특정해역과 어로한계선 근해 출어선에 대한 안전조업 및 월선 피랍방지와 해난사고 방지 등 해상 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각 유관기관별 세부 추진사항을 협의했다.
특히 동절기 해상기상 불량으로 해난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을 위해 월 1회 월선방지 훈련을 개최하는 등 관계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해난사고 발생 시 구조체제를 확립하고 어민에 대해 월선 조업금지를 위한 피랍 예방 등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