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의회 기간에 국가 법제자들이 고려한 법안 중에는 동물관리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 법령이 포함돼 있다. 이는 중국 일부에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돼지뼈 및 소뼈 관련 질병 발병 관리에 근거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농업농무위원회 슈 후이구오(Shu Huiguo) 부의장은 “중국은 동물관리와 관련해 몇 개 법과 행정규칙을 제정했지만 각각이 한 측면만을 다루기 때문에 전체 생산 및 관리과정을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육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인대 상임위원회 제17회 회의에서 이를 다루기로 했다.
슈 부의장에 따르면 구체화 단계에 있던 2001년 이후부터 법안은 주요 정책과 조치에 포함됐고, 이를 통해 법안의 동물관리 개선에 대한 효과성이 입증됐다.
법안에 따르면 농부들이 생산을 개선‧증대시킬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농부들은 농장과 사육 장부를 등록해야 한다. 장부에는 가축에 먹인 사료와 의약품을 기재해야 한다.
농부들은 또한 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돌면 이를 기관에 신고하고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병든 가축을 솎아내도록 명령을 받는다면, 이들은 그만큼의 보상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법안은 가축 도살이나 육제품 유통에 관한 규제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차이나데일리), 정리=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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