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EuP 지침을 가장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제품 환경규제라고 정의하고, 소위 그린라운드가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냈다고 했으며, 그러나 기업은 EuP 지침을 규제가 아닌 제품의 시장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기회로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P 지침의 관점에서 현재 국내 기업과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 첫째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EuP지침이 요구하는 제품의 친환경성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 둘째, 국제적으로 에코디자인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民官 합동의 전략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 셋째, 국내 환경마크의 평가항목이 EU에 비해 적어 국내에서 입증된 친환경제품이라도 EU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별도의 제품 환경성 입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특히, 국내 환경마크를 부착한 환경경쟁력이 있는 제품의 경우 마크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부여 기준을 높이지 않을 경우 친환경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제품이 EuP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5%의 제품 단가상승이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은 內的으로는 제품의 친환경성 평가 시스템과 공급업체와의 친환경 Supply Chain을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제품의 친환경성 평가시스템은 물론 친환경 Supply Chain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환경경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은 外的으로는 친환경제품 개발 국제표준화를 리드하고 환경마케팅을 통하여 친환경 제품 시장을 확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특히 친환경제품 개발 국제표준화와 관련하여 반도체, 휴대폰, LCD 등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제품은 에코디자인 표준 개발을 주도하여, 제품의 시장경쟁력(환경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