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감현장 |
서울시가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발생량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감현장에서 우원식 의원은 “2003년 서울시 관할 노원소각장의 다이옥신 검사 결과가 축소 은폐됐고, 오히려 이 같은 행위를 한 위탁업체를 서울시가 특혜까지 주고 있다”며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 |
우 의원은 “현재 소각장 운영을 하고 있는 (주)한국시거스에 대해 서울시가 계속 특혜를 주고 있다”고 전하고 “다이옥신 조사 결과 조작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원소각장의 운영을 계속 맡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4월에 양천소각장의 위탁을 재계약 했고 더욱이 지난해 말부터 강남소각장까지 신규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특혜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법까지 어겨가며 오히려 다른 소각장의 위탁 운영까지 (주)한국시거스사에서 맡도록 하고 있다”고 우 의원은 덧붙였다.
2003년 7월 구성된 주민협의체에 대한 의혹과 서울시의 미더운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이옥신 조작사건 당시 담당자에 대한 처벌과 쓰레기 반입 금지 및 소각로 가동정지 등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본 의원이 입수한 운영비 지급 사례만 보더라도 얼마나 불법이 자행되는지 알 수 있다”면서 관련 영수증을 직접 보여주기까지 했다.
더불어 ‘국가계약법’까지 어겨가며 특정 업체를 비호하고, 특정 인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지원비 일부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서울시를 상대로 감사원의 종합적인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에 대해 환노위가 감사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검찰에서 상세하게 수사했고 관련 공무원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