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감현장

서울시가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발생량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감현장에서 우원식 의원은 “2003년 서울시 관할 노원소각장의 다이옥신 검사 결과가 축소 은폐됐고, 오히려 이 같은 행위를 한 위탁업체를 서울시가 특혜까지 주고 있다”며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

우 의원은 “현재 소각장 운영을 하고 있는 (주)한국시거스에 대해 서울시가 계속 특혜를 주고 있다”고 전하고 “다이옥신 조사 결과 조작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원소각장의 운영을 계속 맡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4월에 양천소각장의 위탁을 재계약 했고 더욱이 지난해 말부터 강남소각장까지 신규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특혜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법까지 어겨가며 오히려 다른 소각장의 위탁 운영까지 (주)한국시거스사에서 맡도록 하고 있다”고 우 의원은 덧붙였다.

2003년 7월 구성된 주민협의체에 대한 의혹과 서울시의 미더운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이옥신 조작사건 당시 담당자에 대한 처벌과 쓰레기 반입 금지 및 소각로 가동정지 등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본 의원이 입수한 운영비 지급 사례만 보더라도 얼마나 불법이 자행되는지 알 수 있다”면서 관련 영수증을 직접 보여주기까지 했다.

더불어 ‘국가계약법’까지 어겨가며 특정 업체를 비호하고, 특정 인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지원비 일부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서울시를 상대로 감사원의 종합적인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에 대해 환노위가 감사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검찰에서 상세하게 수사했고 관련 공무원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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