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차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약과 납(Pb)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중국산 차 1개 제품에서는 잔류허용기준량의 무려 23배를 초과하는 납 성분이 나왔다.

또한, 중국산 차 5개 제품에서는 현재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국내산 차 29개 제품, 수입산 차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농약과 중금속 잔류 여부를 시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제품의 농약과 중금속 잔류 여부를 시험한 결과, 3개 제품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약 또는 납 성분이 나왔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차 1개 제품에서 살충제인 비펜스린(Bifenthrin)이 잔류허용기준(0.3ppm)의 3.2배인 0.96ppm 검출됐다. 또 다른 중국산 차 1개 제품에서는 납(Pb) 성분이 잔류허용기준(5.0ppm)의 23.4배인 117.22ppm 검출됐다.

국내산 제품의 경우에는 대형할인점의 PB(Private Brand) 상품 1개에서 납 성분이 잔류허용기준(5.0ppm)의 1.1배인 5.4ppm이 검출됐다.

또한, 장기간 체내에 축적되었을 때 단백뇨·당뇨 등의 신장장해와 뼈의 변형이나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카드뮴'이 중국산 차 5개 제품에서 0.05~0.47ppm 검출됐다.

이밖에, 국내산과 중국산 차 각 1개 제품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약 성분인 엔도설판(Endosulfan)과 싸이퍼메트린(Cypermethrin)이 검출됐다. 일본산 원료를 사용한 국산 가루녹차 1개 제품에서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약 성분인 할펜프록스(Halfenprox)가 검출됐다.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해서 차(茶)는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제품명·업소명 및 소재지·내용량 등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수입산 차(茶)의 경우 전체 30종 중 60.0%(18종)의 제품이 한글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당수의 제품이 녹차 등 비발효차에 부과되는 500% 이상의 높은 관세와 수입식품검사를 피하기 위해 보따리상 등을 통해 수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규모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수입 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카드뮴을 포함한 중금속의 기준·규격 설정을 확대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한글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수입 차의 경우 수입식품검사를 거치지 않은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부착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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