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허상구)는 경남 남해안을 찾아 여가를 즐기려는 낚시객이 증가하고 있어 해난사고,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군사보호구역 및 주요국가 임해시설 내에서 낚시를 하는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해 낚시객의 안전사고와 해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31일(31일간)까지 낚시어선의 정원초과, 미신고영업, 음주운항, 갯바위 낚시금지구역 무단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해․육상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언론매체, 인터넷 낚시 동호회, 낚시어선업자 등을 통해 유인물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전 홍보 후 특별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을 실시해 해상치안 질서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낚시객 및 낚시 어선업자를 대상으로 갯바위 간출암 등 대피장소가 없는 위험한 곳에 낚시객을 안내하거나 낚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 영업행위 목격 시에는 통영해양경찰서 및 가까운 파출소나 출장소 인근 경비 함정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 통영해양경찰서 상황실(055-641-4112, 648-6112)
문의: 통영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 안전관리계(055-64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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