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정
구미시, 우수농산물 생산 농업인 지원


구미시의회가 30일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구미시의회는 이 날 제1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강덕 시의원 등 구미시 의원 7명이 발의한 ‘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및 단체들이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할 수 있도록 구미시가 지원토록 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수수료와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등의 사업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시의회, 농업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를 위원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구미=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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