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수자원공사가 시흥시 정왕동 일대를 시화공단 조성을 위해 토취장으로 이용한 후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복구토를 유용하고는 갯벌로 대체해 불법 매립하는 등 환경을 오염시켰는데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허천 의원은 5일 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시화공단 조성 시 농경지가 거의 없던 임야를 토취장으로 사용한 후 임야 및 농경지로 복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평지는 양질의 토사로 0.5m 복토해 농경지로 이용 가능토록 복구했으며, 임야는 수목 식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1~1.5m 심도의 토사를 복토하고, 오리나무 등을 식재해 현재 수목의 생장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 의원은 “정왕동 토취장 현장을 조사한 결과 복구 상태는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지는 갯벌로 매립한 이후 농사가 부적절한 상태이며 임야는 식생이 불량하다”고 전했다.

이에 허 의원은 “수공이 완벽하게 복구토록 한 시흥시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수공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며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 복구보다도 훨씬 못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허 의원은 “허가 기준에 따른 심사 및 준공인가를 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형식적인 실태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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