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1월 18일, 한국 정부가 대통령 선언으로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련하여 평화선을 선포하자, 28일 일본 외무성이 한국 영토에 대한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독도에 대한 한국 영토 선언에 항의하면서 독도문제는 야기되었다.

일본의 주장은 영토 점유에 대한 국제법상 원칙의 하나인 '선점(先占)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법률적 논거로 삼고 있다. 즉, 독도가 무주지(無主地)였던 것을 1905년 2월에 영토 편입함으로서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이다.
1905년 2월 각의결정으로 다케시마(竹島)라 명명하면서 시마네현에 편입했고, 51년 연합국의 대일본 평화조약시 한국에 대한 권리포기 항목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기록되어 있지 독도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현재는 한국이 불법 점령 중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의 외무부장관과 관리는 물론 의회·언론에서도 현재까지 계속 이러한 주장을 공식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와 반박 등 각서교환의 축적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검인정 교과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각종 대외자료에서도 은연중 일본의 영토인 것처럼 부각시키고 있으며, 점차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이 기어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가 하면 극우 교과서에 일제의 한국지배를 정당화하고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왜곡하기에 이러른다. 게다가 그 배후로가 일본 우익지도자와 정부가 앞장서고 있기도 하다.


일본에의 대응 논리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확고한 우리의 입장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속에는 일본의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독도관련 일본 주장에의 대응 논리>
독도는 1905년 이전에도 무주지가 아니었다
1905년, 조선 정부와 국민도 모르게 독도를 침탈했다
일본의 논거라고는 1905년 군사목적으로 일시 점령한 사실 하나밖에 없다
1910년 8월 이전의 제국주의 열강이 편입한 지역은 반환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합의와 국제법적 근거가 있다
1951년 평화조약시 반환도서 중에서 독도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상식이다

독도는 1905년 이전에도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천년도 넘게-기록상으로도 수백 년 넘게- 우리 민족에 의해 개척되었다. 즉, 법률적으로 보자면 이미 입증된 바 있는 선점한 섬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일본에서 제작된 각종 사료나 지도에서도 한국의 영토임을 표기해 왔다.
물론 일본내의 한국 영토 주장과 과거의 지도·사료에 대해서는 민간차원의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자료이며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책임없는 주장이라 했으나, 일본의 공식 문서에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해 왔음을 볼 수 있다.
1869년 일본외무성 대표 森山茂 외 2인이 제출한 보고서('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를 말함)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고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마저도 단지 보고라고 주장하지만, 조사사항 지령이라는 것이 독도의 주인이 조선임을 명시하여 외무성과 태정관(太政官. 최고 국가기관)이 각각 인정한 바 있는 외무성 자료이기도 하다.

또한, 1877년 내무성과 태정관(太政官)이 지도작성 사업에서 거듭 조선 영토이며 일본과 관계없는 곳으로 일본 지적에 포함하지 말라고 결정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해군성 및 육군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다수 있다. 이처럼 1905년 2월 이전에는 일본측의 사료나 일본 정부가 한국 영토임을 부정한 적이 없다.

또한 그 후에도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일본 영토 귀속 추진을 미처 알지 못한 행정관청의 경우 손발이 맞지 않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는 수가 적지 않았다.
1908년 일본 관리들이 공동으로 발행한 [조선수로지]와 32년 해군성에서 작성한 [조선연해수로지] 및 기타 해상 지도에도 독도를 조선의 당연한 부속 영토로 기록하고 있다.

1905년 2월의 독도침탈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와 국민도 전혀 몰랐다.
대한제국 정부에 조회·통고도 하지 않았고, 관보에 게재하지도 않았으며, 신문에 보도하지도 않았다. 오직 일본 시마네현청의 게시판에 조그맣게 고시하여 실질적인 비밀조치나 다름없이 진행했다.
그래서인지 일본에서도 1905년 6월에 만든 한국전도(博文館에서 출판한 「일로전쟁실기」에 실린 지도)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표시했고, 대한제국 정부도 1906년 3월 일본인 시찰일행이 울릉군수 심흥택에게 독도편입을 최초 통보함으로써 알았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이미 일본이 외무권한 모두를 박탈했기 때문에 외교권도 없었다.

또한 대한제국 정부가 항의할 수 없도록 완전하게 사전조치한 후 자행한 짓이다.
당시 관계관인 울릉군수 심흥택, 관찰사 이명래, 내무대신 이지용, 참정대신 박제순 등도 일본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하여 영토침탈로써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나 지금이나 독도에 관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주권 대한정부에서는 인정한 적이 결코 없다.

일본이 이 주장을 되풀이하면 결국 다시 일제강점기의 일을 주장하는 것으로,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속죄하지 않는 일본을 강도높게 항의·반박해야 하며, 다시 한국을 공격하고 점령할 것임을 저변에 두고서 주장하는 것인 만큼,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불사해야 한다.

일본의 논리라고는 1905년 러일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군사적 목적으로 일시 침탈하여 불법점령한 사실 하나 밖에 없다.
또한, 일본의 일방적인 주관적 의도를 앞세워 당시 조선정부의 외무권한이 일본에 있었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기도 했다. 이 논리대로 하면, 점령하기만 하면 모두 자기땅이라는 논리가 된다.
이처럼 한차례의 점령사실을 들어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일찍이 삼한·가야·백제 시절 일본을 직접 통치하여 분국으로써, 영지로써 삼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일본 열도도 한국 땅이라는 논리도 되며, 대마도 또한 한국의 영토임을 일본이 강력하게 반증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1910년 8월 이전의 편입지역은 반환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적 근거도 있다.
2차대전이 끝난 후 국제 사회에서는 이전의 제국주의 열강이 편입한 지역은 원래의 국가에 되돌려 주어야 하며 어떠한 영유권 주장도 할 수 없다고 합의한 것이다. 1894년 발발한 청일전쟁 후 편입했던 대만의 팽호제도(澎湖諸島)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설령 대만과 중국이 분쟁지역을 일본에 할양하는 사태가 생기더라도 독도는 적용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 선점권이 있으며 수 천년동안 한겨레가 살아온 삶의 터전이다.

1951년 연합국의 대일본 평화조약시, 한국에 대한 권리포기 항목에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기록되었고 독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논리대로 하면 조약에 3천2백여 개에 이르는 한국의 섬을 모두 다 나열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이를 조약에 다 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런 전례도 없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도서 일부만 예시하고 울릉도 부속 도서인 독도를 뺀 것은 당연한 상식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독도는 당연히 울릉도의 일부로서 생각하고 관할구역을 설정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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