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시대가 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형성과정은 원효의 화쟁사상과 일맥상통한다"

화쟁(和諍)사상이란 모든 논쟁을 화합으로 바꾸려는 우리나라 불교 저변에 깔린 핵심적인 사상으로 원효의 중심사상이다. 국토연구원 김선희 연구위원(사진)은 “모순과 대립을 하나로 아우르는 화쟁사상처럼 국책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도 큰 틀 속에서 화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위치선정 논란에서 보듯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국책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1980년대는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를 내세워 정부의 일방적인 국책사업을 실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면도 사태, 영월댐 백지화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 정부와 국민 또는 환경단체의 ‘싸움’이 돼 버렸다.

김 연구위원은“사회적 갈등은 1980년대부터 출현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변화모습은 민주화의 과정과 비슷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이어“심각한 갈등으로 공사 중단. 이로인한 손실규모는 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한다.

이렇듯 국책사업이 표류함에 따라 국책사업의 갈등관리에 대한 법안이 논의 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는 올 4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갈등관리법)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국토연구원에서는 2005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본연구과제로‘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 방안’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김 연구위원은“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국책사업의 표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합의형성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이 시스템의 효과성은 해외에서 어느 정도 검증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대안적 분쟁조정(ADR)을 체계적으로 발전 운영해 연 5천만 불에 달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합의형성과정은 소수전문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 합리성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수용성, 연관성이 중시된다. 또한 다수의 지배에 의한 것이 아닌 소수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김 연구위원은“합의형성으로 인해 정책결정 품질개선, 비용과 시간 최소화되고 합의형성능력 제고,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증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의형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김 연구위원은“우선 정책형성단계부터 적극적 시민참여를 도입해야 하며 사안에 대해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등 다판단 기준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결정에서의 효과적인 시민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갈등관리법을 제정하고 개별법 정비, 문화, 사회적 배경을 고려한 한국형 사회합의 형성 방법 및 프로그램 창조, 정책참여기회 보장 프로그램과 절차 마련 등의 제반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갈등관리의 경우 많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각 시기와 상황도 변하기 때문에 정말 '잘'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도 당부한다.

김 연구위원은“이러한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한 전문가 육성과 합의의 책무성 확보와 이탈 방지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이해관계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합의에 승복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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