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0~6세)는 무엇이든 입에 집어넣는 행동 특성상 집안에 흩어져 있는 장난감 부품이나 동전·바둑알 등 작은 생활용품을 삼키거나 코·귀에 삽입해 상해를 입는 안전사고(이하 ‘삼킴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영유아가 위험물질을 삼키는 안전사고는 소화기 계통의 손상, 질식과 같은 호흡장애 등 심각한 위해 및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어 전신마취 후 내시경으로 위험물질을 제거하는 등 신속한 응급조치와 함께 위해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 안전사고는 전체 어린이 안전사고의 69%를 차지하고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보호자의 순간적인 방심이나 부주의로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위해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된 위해사례 분석, 선진국 사례조사 및 위해를 경험한 보호자 설문조사를 통해 영유아의 삼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및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위해정보수집시스템으로 보고된 위해정보(2002년 1월~2005년 8월)를 분석한 결과,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는 총 1만117건이었으며, 이 중 영유아 안전사고가 69%(7003건)를 차지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삼킴 안전사고는 총 729건으로 전체 어린이 삼킴 사고(808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사고는 1~3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65.7%)하는데 이는 큰 어금니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데다 호흡수가 성인보다 빠른 신체적 특성과 강한 호기심, 무엇이든 삼키는 행동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유아 삼킴 사고를 유발하는 물품을 분석한 결과 장난감류 27.3%(199건), 의약·화학제품 25.1%(183건), 가정 생활용품 15.6%(114건), 학용품류 10.6%(77건) 순으로 나타났다.

장난감류는 주로 완구(93건), 구슬(53건), 장남감 총알(48건) 같은 작은 장난감이나 부품에 의한 것이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가정에 흔히 방치돼 있는 동전(48건), 머리핀(33건), 단추 모양 건전지(28), 바둑알(25건), 면봉(24건) 순이었다. 심지어는 연필·빨대·체온계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유아가 이러한 위험물질을 삼키면 대부분은 전신마취 후 내시경으로 제거하게 되며, 특히 단추 모양 건전지의 경우 식도 부식에 의한 천공 등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등 위해품목에 따라 심각한 위해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 사고를 경험했던 영유아 보호자의 설문조사 결과(174명) 사고 원인이 된 물품의 66%(115건)는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의 것으로 나타나 장난감의 분리 보관이나 작은 물품은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호자가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장소는 주방(32.2%)과 베란다(18.4%)인 데 반해 실제 사고는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거실과 침실(84%)에서 발생했으며, 사고 발생시간은 보호자가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시간대인 오후 5~8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36.2%)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영유아 삼킴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법(어린이안전보호법)을 제정하고, 사업자가 위해 정보를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안전규정을 마련하고, 완구 등 영유아용품에 대한 리콜 등 사후관리가 매우 철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유아용품에 대한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미국과 같이 시판품에 대한 안전검사 등 엄격한 안전관리와 리콜 활성화를 통해 영유아 삼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영유아 삼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용품에 대한 내구성 등 안전기준 강화, 결함 정보에 대한 보고제도 도입, 시판품 조사 및 리콜 등 사후관리 강화, 가정 내 영유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자는 영유아가 위험물질을 삼켰을 때 무리하게 빼내려 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또한 가정 내 작은 물건에 대한 정리정돈과 놀이용품 구입·놀이·보관에 대한 요령(별첨)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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