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7년부터 강아지 등 애완동물에게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동반 외출시 목줄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

또 도박ㆍ영리ㆍ오락 등을 위해 동물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금지되고 애완동물 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되며 각 지자체는 버려진 동물 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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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3일 동물 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확정되면 1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특히 외출시 반드시 목줄을 달도록 하는 등 애완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공중보건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 도박이나 영리를 위한 투견·경견 등이 금지되고, 도구나 약물을 이용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도 처벌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유기동물에 의한 쓰레기봉투 훼손 등 생활불편이 커짐에 따라 각 지자체 여건에 맞춰 소유자 성명과 연락처 표시 부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애완동물 판매업자와 실험동물 생산업자는 시장ㆍ군수 등 지자체장에게 등록을, 애완동물 장묘업자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등 동물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미국이나 독일 등이 생후 90일 미만의 어린 강아지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일정 연령 미만의 애완동물 판매도 금지된다.

고통이 수반되는 동물 실험일 경우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동물 실험도 억제하기로 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위반했을 때 현행 최고 20만원 이하 벌금에서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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