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지난 7월 WHO 가입 승인을 받은 데 이어 5일 자치구 중 전국 최초로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도봉구 건강도시 기본조례는 쾌적한 도심환경 속에서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추진에 따른 구민의 역할, 구민의 권리, 건강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비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도봉구는 ‘웰빙 최적구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확충, 문화체육시설확충, 생태공원ㆍ만남의 광장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협력해 서울교통네트웍(주) 버스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운전자들에 대한 일반적 특성, 건강상태, 질병 현황, 작업환경, 업무 만족도, 직업 스트레스 등에 관한 설문조사와 고밀도 검사, 체지방 분석 등을 실시해 건강한 직장 만들기 환경 조성을 위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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