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상품 판매원이 가정을 방문해 임의로 상품을 개봉하는 등의 행위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고가의 제품 방문판매 및 상품 개봉에 대한 위약금 요구 등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만적 판매행위는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성군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방문판매업자 등이 의도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 같은 위법 사례를 접한 군민은 고성군청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담당(055-670-2343)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 소비자보호과( 051-466-319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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