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EPA가 수은, 납, 분진, 비소 및 기타 유해오염물질을 환경중에서 제거하는 유해폐기물연소설비에 대한 최종배출기준을 발표했다. 유해대기오염물질국가배출기준(National Emissions Standards for Hazardous Air Pollutants)은 소각로, 경량골재가마, 보일러, 프로세스히터, 염산생산로 및 알려진 유해폐기물 연소설비를 포괄하여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EPA는 본 규칙의 적용을 받는 145개 시설, 265개 유해폐기물연소장비를 조사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달성가능한 최고의 오염물질규제기술(Maximum Achievable pollution Control Technology: MACT)’을 도입토록 촉구하게 된다.

EPA는 오염물질을 보다 잘 규제하면 만성기관지염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나 심각한 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줄고 어른과 어린이에서 심장혈관질환문제를 덜 것으로 믿고 있다. 본 규제는 폐기물소각설비 근처에 사는 인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미국 EPA(환경보호청),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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