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소비자에게 보다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제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제 도입을 위한 평가기준을 고시하고 200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품질등급제는 수도권 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등에 대한 정보공개제도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도입됨에 따른 것으로, 종전에 시범적으로 시행된 바 있는 ‘자동차 연료 품질 공개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제도다.
앞으로 품질등급제가 정착되면 소비자는 친환경 연료 구매를 확대하고, 정유사에는 자발적인 연료 환경품질 개선 노력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돼 대기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품질 기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등급표시는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등 5단계로 나눠 연료별로 개별품질 항목평가와 종합평가 결과를 별 개수로 나타냄으로써 정유사별 연료품질 차별화와 함께 소비자로 하여금 연료의 환경 친화성 여부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최고등급은 세계 최고 연료 품질 수준인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휘발유)과 자동차 제작사 요구기준인 연료헌장(경유) 기준을 참고로 해 설정했고, 최저등급은 국내 법정기준으로 했으며 나머지 등급은 둘 사이를 균등 배분해 매겼다.
한편 품질등급 평가방식은 연료 품질항목별 개별평가와 항목별 개별평가 결과에 가중치를 적용한 연료별 종합평가를 병행해 실시함으로써 연료의 평가항목별 상세한 정보 제공과 아울러 소비자가 환경 친화적인 연료 제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