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뱀장어 등 지금까지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9개 품종에 대해 중국측의 수출전 검사가 의무화되고, 중국당국이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우리나라에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중국 뻬이징에서 열린 ‘한·중 수산물 위생당국간 실무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최근 양국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활어에 대한 검사항목과 기준에 말라카이트 그린을 추가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양국은 또 지금까지 유해물질이 검출됐던 잉어. 뱀장어, 향어, 무지개송어, 농어, 붕어, 홍민어, 메기, 가물치 9개 품종과 향후 검출되는 품종에 대해서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강화와 정보교환 등에 대해 합의했다.

양국은 이와함께 지난 15일부터 시행중인 ‘한·중 활어위생약정’의 검사·검역 항목과 기준에 대해 수출국은 말라카이트 그린, 수은, 카드뮴, 납 등 8개 위생검사 항목과 잉어봄바이러스, 참돔이리도바이러스, 유행성괴양증후군곰팡이 등 11개의 어류 질병 검역항목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적합 수산물이 수출된 양식장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방지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 수출중단을 취하기로 했다.

양국은 일부 합의하지 못한 검사·검역 항목과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수입국의 검사·검역 항목과 기준을 적용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발암의심 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과 같은 유해·유독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양식장에 대해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수출국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무거워지고 수입전 수출국에서 검사를 한번 더 함으로써 수입산 활어의 안전성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양국은 앞으로 새로운 유해물질 등이 검출될 경우 신속한 정보교환 등을 통한 효율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양국 실무 담당자와 담당 부서를 지정해 운영하는 등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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