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조연환)이 전국의 소나무 이동을 금지시켰다.

이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로부터 감염목 무단반출에 의한 인위적인 피해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감염목 조기발견과 즉시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산림청의 비상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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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강릉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3그루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우리나라 전역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번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백두대간으로의 확산 가능성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 비상방제대책’ 회의를 통해 이처럼 강도 높은 비상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산림청은 21일 오후 2시, 박홍수 농림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지사 및 건교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부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대전청사에서 있은 ‘소나무재선충병 비상방제대책’ 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을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05.10월 현재 - 8개 시,도, 51개 시,군,구, 376개 읍,면,동, 668천ha) 이 지역에서의 소나무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감염목의 외부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따라서 소나무반출금지구역의 경우 산지전용허가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라 하더라도 사업장 외부로의 이동이 제한되고 조경수, 분재용 소나무의 경우에도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의 감염여부 확인 후에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피해지 연접지역의 경우에도 도로 및 택지 등 개발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나무에 대해 이동을 극히 제한하여 시,도 산림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에만 이동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소나무류의 굴취, 벌채,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시,도 산림행정기관 및 산림연구기관의 감염여부 확인한 후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해 제한적으로 유통하도록 하였으며 조경수의 경우 매개충 우화시기에는 방역소독 후에만 유통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행정지침을 마련, 11월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8개월간 적용하고 '06년 상반기까지 산림법(제54조 임산물 이용제한) 및 특별법을 개정하여 '06년부터는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나무 이동 및 유통의 철저한 단속을 위해 전국 주요도로에는 경찰청,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부처와 공조로 367개의 검문소를 설치, 700여명의 단속인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소나무 이동 금지령이 내려진 것으로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는 아직 세계적으로 특별한 방제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릉 및 기타 피해지 사례에서 보듯 확산의 주요 원인이 감염(피해)목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한 것이고, 더 이상의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조연환 산림청장은 “극단적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 우리 후손들이 소나무를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번에 마련한 특별방제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현재 어느정도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예방약제 개발을 서둘러 내년부터 실용화한다면 소나무재선충병은 반드시 정복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국민들께서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심을 갖으시고 잎이 우산살 모양으로 쳐지면서 죽어가고 있는 소나무는 일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으로 의심하여 신고(전국공통 1588-3249)해 주시고 소나무의 이동상황이 발견되는 즉시 신고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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