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사업 착공 전 ‘사전입지상담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침을 확정하고 본격 운영한다. 앞으로 시행될 사전입지상담이란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입지의 환경적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를 검토해 주는 행정서비스다.
올해 초 원주지방환경청이 처음 시도한 제도로, 개발사업자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 전 환경성에 대한 약식 예비검토를 통해 부지 매입 등 사업절차를 이행한 후 환경법령 저촉으로 부동의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시간적 손실 가능성을 미리 차단함으로써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새로 제정·시행되는 운영지침은 현재 환경청별로 추진 중인 사전입지상담제도를 보다 정형화한 것이다. 지역별로 구비서류가 다른 데 따른 혼란의 여지를 줄이고자 상담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를 신청서·사업개요기술서·위치도·지형도·사진도로 표준화했다.
또한 환경법령상 입지제한사항과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스크리닝할 수 있는 점검 목록을 만들어 환경청·담당자별로 상담 의견이 상이해질 수 있는 여지를 없앴다.
점검 목록에 의해 사업계획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사전환경성검토 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 및 제출서류를 안내하도록 해 구비서류 누락으로 인한 보완·협의 지연 가능성을 축소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에 의해 사전입지상담제도가 본격 운영되면 최소한 연 360억원의 비용 절감효과와 연 200여 건에 달하는 개발사업의 환경성검토를 위한 구비서류 보완이나 반려 건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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