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이후 그동안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 왔던 수질환경기준이 이번 기회에 달라진 환경여건을 반영해 새롭게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27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예전부터 관련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존의 기준들이 일본의 기준을 인용한 부분이 상당해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말들이 많았다.
하여 90년대부터 수질환경기준 개선을 위한 부분적인 노력이 있어왔다. 92년 수질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최적화연구, 96년 종합수질지표의 개발, 97년 수질환경기준 및 규제기준의 합리적 조정방안, 99년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 마련 등이 이제까지 추진된 연구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를 통해 보완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유기오염물질 개선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환경여건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개선치 못했었다.
개정안에서의 특이한 점은 기존의 2등급을 세분화하고, 생물 지표종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생물지표종의 추가는 환영받을 만 한 것이나, 2등급의 세분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총량제 시행과 더불어 체계적인 목표설정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측과 그동안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10년간의 예산투자에도 불구하고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 때문에 제도자체를 바꿔 물타기를 하자는 게 아니냐는 측도 있다.
한강수계 팔당호의 목표수질은 1㎎/L지만, 현재 실제 수치는 1.12㎎/L 정도로 더 이상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전체적인 틀은 잘가고 있지만 기존의 등급제가 부르는 것에 의해 본질이 훼손되는 것 같아 서술형으로 변환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수질환경기준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 모든 정부정책들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작업임을 명심하고 각계의 의견들을 충분히 모아 최대한 다듬어 가는 준비가 필요하다. 모처럼 현실성 있고 한국형 수질환경기준을 만드는데 환영의 뜻을 보내긴 하나 완벽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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