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내년 10월부터 시범 실시하는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으로 충북도는 충주시가 최종 선정됐다.

행정자치부(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단장 이종배)는 25일 서울, 경기는 각2개 기초 자치단체, 나머지 시도(제주도 제외)는 1개 기초자치단체로 모두 17개 기초자치단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발표했다.

선정된 자치단체로는 서울 강남구·서대문구, 경기 포천·과천시, 부산 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울산 울주군, 강원 정선군,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 등이다.

시범실시 자치단체는 현재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자치경찰법이 금년 정기 국회에서 제정되면 내년 10월부터 자치경찰은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 단속, 교통소통 단속, 지역행사 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비권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 위생, 환경 등 17종의 특별사법 경찰사무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공무원 채용에 따른 시험과목은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채용인원, 임용자격 등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시범실시가 시작되기 전에 자치법규 제·개정, 인력채용 및 교육, 시설·장비 확보 등 제반사항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방자치의 종합행정성과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이 제고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