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관청 관계자 “교량정비공사 수질오염관련 규제법규 없다” 주장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량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질오염을 야기해도 감독기관은 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22일 환경감시단 중앙회 경기북부지사와의 동행 취재 결과 밝혀졌다.

경기도 동두천시 안흥재해지구에 있는 안흥대교를 정비 공사 중 무분별한 철거과정으로 인해 폐콘크리트와 녹슨 고철들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또 공사 진행으로 소음과 비산먼지까지 발생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24일 조치를 요구한 결과 관할기관의 E모 담당자는 “확인 결과 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은 확인할 수 없었다”며 “공사 중 폐콘크리트 등을 물에 떨어뜨려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규제할 관련법규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해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또한 26일에는 관할관청 소속 공무원 세 명이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규제할 규정이 없다”고 말하고 관련 법규를 보여주기까지 해 이들의 행정 지도력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아울러 교량 철거 시 공사 진행 이외의 방향으로 물길을 돌리는 방법으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는 작업도 가능하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 ‘신천’은 한탄강과 만나 임진강과 합류 후 한강으로 흐르는 한강 상류지역이고, 지방 2급수인 만큼 폐시멘트와 폐콘크리트로 인해 물이 오염되는 사태는 미연에 방지돼야 한다.

환경감시단 관계자는 “한탄강 물은 동두천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한다”고 전했다. 만약 관급공사라는 이유로 이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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