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동안 각종 개발행위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역발전에 기대를 하고 있다.
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 및 취락정비를 통한 거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01년 3월부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해 주민과 시의회 의견 청취 및 관계전문가 자문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 경기도로 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받았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11개 취락지역 가운데 아랫 삼천리와 윗삼천리 등 2곳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리 수 있는 단독주택 중심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원후마을 등 9개마을의 취락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을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되었다..
시는 이번에 11개 취락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시 전체 면적대비 26.84% 에서 0.25% 줄어든 26.59% 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 해제기준에 맞지 않아 해제가 불가능한 소규모 취락인 단원구 대장이 마을 외 3개 지역도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된다.
꽃우물 외 6개 취락지구에 대해서도 지난달 10일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을 신청 농림부,건교부,한강유역환경청 등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며 내년 중순께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