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역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대상인 아랫 삼천리등 소규모 집단추락지역 가운데 11개 마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30년동안 각종 개발행위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역발전에 기대를 하고 있다.

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 및 취락정비를 통한 거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01년 3월부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해 주민과 시의회 의견 청취 및 관계전문가 자문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 경기도로 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받았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11개 취락지역 가운데 아랫 삼천리와 윗삼천리 등 2곳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리 수 있는 단독주택 중심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원후마을 등 9개마을의 취락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을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되었다..

시는 이번에 11개 취락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시 전체 면적대비 26.84% 에서 0.25% 줄어든 26.59% 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 해제기준에 맞지 않아 해제가 불가능한 소규모 취락인 단원구 대장이 마을 외 3개 지역도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된다.

꽃우물 외 6개 취락지구에 대해서도 지난달 10일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을 신청 농림부,건교부,한강유역환경청 등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며 내년 중순께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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