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지향
비용효과·국가별 신축적 접근 모색해야
미국·호주, 감축의무 없는 참여 지속될 듯

미국의 교토의정서 가입 여부를 두고 말들이 많지만‘교토’ 가입만이 기후변화 정책에 동조하는 것인가 하는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 파트너십이 교토의정서에 비준조차 하지 않은 미국·호주가 이끄는 환경으로 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지만 정작 비준을 거부한 미국·호주는 교토의정서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의 자구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교토의정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체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시행 중이다. 2002~2012년에 탄소집약도를 18%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매년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개발프로그램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이후 체제 관련 구속적·총량적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있는 교토의정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축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호주 역시 2003년 현재 감축목표(1990년 대비 8% 증가)를 2%가량 상회하고 있으나 산림 부문 배출량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교토의정서상 목표를 달성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환경과학과 박흥경 과장은 “호주에서의 대처방안에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미국과 함께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상에서 제한하는 수치 이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데 각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호주는 교토의정서 체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살펴본 후 2013년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 아직까지는 ‘감축의무 없는 참여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가스경영연구소 김효선 박사는 “교토 체제가 가입국에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은 교토의정서에 가입한 유럽 국가들조차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영국이나 미국이 교토 체제와 관련해 대립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각국 기업에서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어 “새삼스럽게 미국이 교토의정서에 비준을 안 한 것에만 비난이 쏟아지지만 정작 호의적으로 나왔다가도 막판에 발뺌한 게 비단 이번 일만은 아니다”라며 “체제가 다양하게 분리된 점 등 국가적 특성에 따라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의 일부 의원들이 교토의정서에 비준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기대감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지, 실질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따르기에는 무리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결국 미국이나 호주의 ‘반교토’ 정책이 전략적으로는 손색이 없다는 지적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단기적인 효과는 보기 어렵지만 실질적인 기술개발 차원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향후 기후변화 체제와는 상관없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인도 등 주요 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압력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정책이 환경부와 산자부만의 과제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지만 농림부·해양부 할 것 없이 국가 모든 기관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당면과제라고 강조하며 비판보다는 참여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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